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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사부재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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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문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 서술합니다.

1. 개요[편집]

국회법 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

지방자치법 제68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
국회지방의회에서의 원칙 중 하나로,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.

2. 여담[편집]

*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하게 들려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.